공정거래위원회는 자판기 판매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“자동판매기 매매 표준약관” 개정안을 심사?승인하여, 자판기 매매사업자가 공격적, 기만적인 방법으로 자판기를 판매한 경우 고객이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고,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판매한 경우 고객이 일정한 사용손료를 내고 3개월 내에 임의로 해약할 수 있도록 하였음
○ 사업자가 공격적?기만적인 방법으로 자동판매기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한 경우는 - 사업자가 고객에게 자판기를 일정기간 사용한 후 계약의 체결 또는 고객의 해제권행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- 자판기 운영수익성 보장을 전제로 일정기간 운영해 보고, 그 수익이 나지 않으면 반품할 수 있다고 유인하여 계약하는 경우 - 고객의 의사 없이 자판기를 설치한 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 - 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의 기망에 의하거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
○ 고객이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에 의하여 자판기를 구매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는 사용손료를 지급하고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있음
사용손료 계산시에는 자판기 기준가격을 할부판매가격이 아닌 판매원금을 적용하도록 사용손율도 조정 예) 할부금이 171만원, 판매원금이 513만원인 원두커피 자판기를 3개월 사용하고 해제할 경우 사용손료는 기존방식을 적용했을 때는 약 342만원이 되지만 약관 개정 후 약 256만 5천원으로 낮아지게 됨 |